정수기 세금으로 월급주는 경호원들한테 수영강습 받았다는 보도는 허위 아닌 진실이라고 법원 확정! 청와대 신입 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이 “경호처가 이 경호관의 수영 실력 외에 2~3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가족부에 배치한 이유를 설명 못 해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건 합리적 추론”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영)는 지난 14일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10일 조선일보는〈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으로 김정숙 여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