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와 성관계 중 질식사…40대 남성에게 검찰 징역 30년 구형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성관계를 하던 중 질식사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단 요청에도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 모 씨(44)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범행 직후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처 송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새벽 3시 30분경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