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시아버지,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 시도…광주고등법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선고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남성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감형돼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경위
사건은 2021년 여름, 제주도 내 한 가정에서 발생했다. 80대 남성 A씨는 베트남 출신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B씨를 성폭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4세와 5세였던 A씨의 손주이자 B씨의 자녀들이 같은 공간에서 놀고 있었다. 이처럼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가정 내 안전이 보장돼야 할 공간이었지만, 오히려 범죄의 현장이 되었다.
사건 직후 B씨는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남편은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신고를 막았다. B씨는 그 후에도 계속 침묵하다가,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남편과 음식 문제로 다툰 후 집을 나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고 시아버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1심과 항소심 판결
1심에서 A씨는 며느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의 논란
광주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친족 간 성범죄가 가정 내에서 벌어진 점, 사건 당시 어린 손주들이 범행 현장에 있었던 상황 등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법적 보호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가정 내 성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처벌 의사에만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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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들이 시집온 베트남여성에게 접근해서 폭행을 유도하여 큰 보상을 받고 이혼해라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 좀더 세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게 맞지만...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감으로써 베트남 며느리가 피해자가 진짜 맞는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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