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와 성관계 중 질식사…40대 남성에게 검찰 징역 30년 구형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후원하던 여성 BJ와 성관계를 하던 중 질식사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단 요청에도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김 모 씨(44)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범행 직후 김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처 송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새벽 3시 30분경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 씨와 성관계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 A 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BJ로, 김 씨는 A 씨에게 약 1200만 원을 후원하며 올해 3월 초부터 여섯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과거 살인 전과가 있는 인물로, 이번 사건 역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성관계 도중 A 씨의 멈추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지속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는 범행 후 세 차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 시도를 하거나, 강도를 가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유기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범행 이후 김 씨는 피해자의 금융 계좌와 카드 번호 등을 태블릿 PC로 촬영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사고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인 전과가 있어 발각될 경우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도망쳤다"며, 사체에 물을 뿌린 이유는 담뱃재가 묻어서 씻겨주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촬영한 이유는 "당시 일단 찍어두고 나중에 생각하려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심폐소생술도 시도했으나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없었고, 김 씨가 사건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씨와 송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살인 전과를 가진 후원자와 BJ의 관계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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