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백신패스) 의무중단 정부상황
법원 재판부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백신패스) 의무화는 잘못됐다 판결함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현실적으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의사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위중증률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우선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성인 미접종자도 방역패스 없이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교육부의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방역패스(백신패스) 법원결정과 관계없이
열심히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독려하겠다고 함
청소년들에게 어떻게든 백슨을 맞추고 싶어 안달이 난 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리고 정부는
법원의 '학원,독서실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정부가 빼애애애애애액~~~
애들이 백신 안맞고는 못배기게 더 괴롭혀~~!!!!! 함
도대체 치명율 0%인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갖은 부작용을 무릅쓰고 애들한테 강제로 맞히려고 하는
백신의 정체는 도대체 무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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