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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점,마트 백신패스(방역패스) 중단!!
현직 의대 교수 등이 정부의 백신패스(방역패스) 중지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하지 않은 성인·청소년 모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상점, 마트,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P.S 아직 속보성 뉴스라 정확하지는 않치만 서울시에만 해당한다는 말이 있어 이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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